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당 "입시·채용비리 등 '조국形 범죄', 공천서 배제"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확인 시 공천 부적격
도덕성·청렴성서 문제 올라도 공천에서 배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녀나 친인척 등이 얽힌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形) 범죄'로 놓고 이에 해당할 시 내년 총선 때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개의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11일 밝혔다.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이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될 시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병역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준 조국형 범죄는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4대 분야에 해당되지 않아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날 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이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할 시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모두 3회 이상 적발, 뺑소니·무면허 운전 등 이력이 있을 때도 부적격 대상이다. 성(性)과 아동에 관련해선 범죄 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빚었어도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혐오·차별적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언급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당은 기존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는 식이다.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