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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또 다시 전운 고조…민생법안은?
여야 극한 대치에 밀려있는 민생법안 200여개
유치원3법 이견 여전…소부장법·포항지진법 등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전운이 또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무더기로 뒷전에 밀려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민생법안은 하준이법 등 겨우 16건에 불과하다. 당시 본회의에 올려진 민생법안과 결의안은 총 239건에 달했다. 전체 민생법안과 결의안 가운데 겨우 7%정도 처리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부수법안 역시 16개 가운데 4개만 처리됐다.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굵직한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유치원3법,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유치원3법의 경우 여야가 여전히 시설사용료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포항지진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역시 시급한 법안으로 꼽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에 밀려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당과의 대화에도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두며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상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예산안 처리와 같이 4+1 협의체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7일인 것을 감안해 그 전까지 선거제 개혁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정국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주당도 우리의 길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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