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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기습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여야 힘겨루기 계속

[헤럴드경제]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당초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고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오후 3시 본회의 개의 시간에 임박해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작전’을 구사했다.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결정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에 대한 기습 필리버스터다. 이는 ‘본회의 봉쇄’를 뜻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찬반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었다”며 “이는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전제”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는 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4+1’의 단일안을 도출하는 게 먼저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주말에도 4+1 협의체를 가동하며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날 기습 필리버스터 카드로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놓고 “여야 3당 합의 파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단 시간을 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한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다음 주 또다시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놓고 격하게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의장이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16일 월요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만큼 여야가 물밑 접촉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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