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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협의체,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최종댠일안’ 접근…기소심의위 설치않기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소수 4야당의 협의체인 ‘4+1’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기소심의위를 빼 공수처의 권환을 강화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 소속 검사가 불기소 결정 시 별도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뺀 것이다.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기소심의위가 정치성을 가지고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당초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 중 재판, 조사, 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했던 것을 10년 이상 재판, 조사, 수사 업무 수행으로 바꿨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조정했다.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한다는 원안에서 국회 몫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맞췄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하기로 한 원안을 존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진 여전히 과제가 남았다. 우선 공수처 검사 선발권을 대통령, 또는 공수처장 중 누구에게 줄 것인지 하는 인사권 문제와 검경수사권 관련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에 대한 이견이다.

또 같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해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협의체는 전날 모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일부 야당들이 일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회동은 열리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법 관련 성안이 가능할 정도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검경 수사권 문제에서 하나 정도 안건이 남아 심도있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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