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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부터 꼼수 난무하는 선거개혁
비례한국당 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
위성정당 시도 성공땐 선거법 퇴색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변칙 선거행태가 나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4+1 협의체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정당 시도가 총선에서 성공하게 되면 선거법 개혁 자체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판단을 끝냈다. 정당 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 자유를 규정했다. 5개의 시·도당, 각 시·도당 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 수만 확보하면 창당이 가능하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합법적 대처방안”이라고 했다.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 전용으로 한국당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방안인데,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게되면 소수정당이 가져갈 이점도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줄여 다당제를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가 흐려지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당만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진보진영만 결국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거대 당이 손해보는 것이 선거법 개정이고, 당연히 민주당이 손해본다”며 “그래도 국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한국당만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럼 무슨 군소○○당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결국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위성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선거법 개정의 의미는 퇴색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그런 이야기(비례민주당)이 나온다”며 “민주당이 그것(비례한국당 논란)도 생각 못했다고 한다면 전략부재다”고 했다. 이어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걸 툭 던지니 진퇴양난이고 난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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