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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공사 직영 추진…국회서 법안 발의
우원식 의원, ‘휴게소 직영법’ 대표발의
도공 관할 192개 휴게소 현재 위탁 운영
비싼 음식 가격, 위생 등 이용객 불편초래
임대료 위탁수수료 등 다단계 국민부담 전가
과도한 장기계약, 법개정 돼도 20년 후에나
“지금이라도 법 위반=계약위반 간주 엄단해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여행객이에게 휴식을 위한 별 대안이 없는 점을 악용, 민간 고속도로 휴게소 위탁운영자가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위생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회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직접 경영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내일 바로 이 법이 통과 되더라도 192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완전 직영은 약 23년이 걸린다. 계약만료일이 최장 2043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식품관련법(위생), 공정거래법(독점적, 임의적 가격) 등 법을 위반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허허벌판 고속도록에서 휴게소는 여행자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다. 이런 독점성 때문에 민간위탁운영업자가 가격, 위생, 편의인프라 등 면에서 제멋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 자료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제 도공의 휴게소 완전 직영은 20여년 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공의 직영 휴게소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5에 의거, 현재 민간 운영업체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도공은 관할 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 위탁업체의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다단계구조로서, 평균적으로 음식 값의 40 ~ 50%에 육박한다.

이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비싼 음식 값이 원인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언론,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우 의원은 지난 8월 휴게소의 위생,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 했다.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수료율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도공이 내놓은 대책들, 커피 가격을 낮춘 7곳의 ex-cafe의 시범 도입, 원가 인하를 위한 표준 레시피 개발 등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우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도로공사의 권한을 벗어나있던 민간기업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도로공사가 갖게 되기 때문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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