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야 '4+1' 대표,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공조 재확인
공수처 '독소조항' 보완책 마련
"수사 개시 여부 신속하게 회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각각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조 체제를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앞두고 '4+1'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의 공조를 다시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움직임을 보이고, 한국당이 '4+1' 대오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가 건재함을 강조한 것이다.

'4+1'은 검찰과 한국당이 공수처법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