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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적인 순간”…공수처 잡은 문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고삐 죈다
-靑 ‘공수처법안 통과’ 11분만에 논평…“국민들 염원”
-與 23년 수원사업 해결…檢개혁 제도화 ‘수확’
-“큰 고비 넘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에 눈물이 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산을 넘고 새해를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 공약 1호이자 여권의 23년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수처 법안이 가결된 지 11분 만이다.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고비를 넘은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동시에 개혁 작업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의 입법화가 이뤄진 것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의 일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건 바 있다.

이번 공수처 설치법안은 권한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수처가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된다는 점에서 검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공수처 법안 통과를 발판으로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향후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맞물리면서 검찰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공수처 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하명수사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에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켜보는 등 하루종일 국회를 향해 촉각을 세운 청와대는 특히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검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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