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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마지막날까지 대치…새해도 극한 대치로 출발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강행에 한국당 강력 반발
남은 패트 법안·총선 초읽기에 무한 대치 가능성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된 2019년 마지막 본회의도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으로 두 거대 여야간 평행선을 이어가던 정치권은 새해에도 대치 상태를 풀 의지도 묘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새해엔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21대 총선 채비도 본격화해야 하는만큼 여야간, 진영간 대립은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썽 사나운 ‘동물국회’를 재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문 의장의 입장을 막는 등 말보다 몸을 앞세웠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공조를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가까스로나마 통과시키며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는데는 성공했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의 고삐를 죄며 정국 주도권을 강화했다. 법안 표결을 계기로 야당과의 공조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국회법상 실행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고, 회기가 아닐 경우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해 현실화되기 어렵다. 다만 한국당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래서 향후 여야의 협상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남은 20대 국회동안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남은 검찰개혁 관련법과 유치원3법 등의 처리도 남아 있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민주당은 후속 개혁 입법에도 4+1 협의체의 공조 위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채 강행하는 것은 여당에게 큰 부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의 모습도 지지층을 의식한 예비 선거전이나 다름 없었다”며 “총선이 불과 약 네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대치 전선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당초 여야의 이견이 크게 없었던 법안이었던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강력 저지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데다 본격적인 총선 체제 가동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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