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文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2일 임명 수순
-靑 “인사청문회법 따라 국회에 다시 요청”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 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다음날인 1월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전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