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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패트 법안 언제 처리?…의장 순방·필리버스터 변수
6일 검경 조정안·유치원3법 상정 계획
12일 문희상 순방 전 검경안 처리 가능성
검경안 처리하려면 5일간 국회 3번 열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다. 일각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과 별도의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유치원3법을 일괄 상정한다.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지난 연말처럼 쪼개기 국회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문 의장은 오는 13~20일 7박8일간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국회를 비운다. 문 의장은 제28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총회 참석차 호주를 찾은 뒤 곧이어 미얀마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미얀마도 방문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 의장의 역할이 컸던 만큼 문 의장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12일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선 문 의장이 국회에 있을 때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며 “문 의장이 순방 가기 전까지 최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고 유치원3법은 문 의장의 순방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장의 일정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계획을 감안하면 쪼개기 국회의 일정은 매우 촉박하게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려면 세 번에 걸쳐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 월요일인 6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10일까지 5일간 쪼개기 국회를 세 번 열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지난 연말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의원직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국당이 6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당 내에선 필리버스터의 명분이 더이상 없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총선이 코 앞인데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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