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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檢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여당무죄·야당유죄” 반발
"한국당 대표·의원 24명…민주당 5명, 공정 없는 처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은 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놓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을 기소했다"며 "공정, 균형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 의장의 불법적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고,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도 아니고, 검찰 조사요구도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미뤄왔을 뿐"이라며 "현역 의원을 한 차례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인권 침해이자 국회 기능을 훼손한 처사"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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