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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 패트 수사 개탄…연말 국회 채증해 한국당 추가 고발”
3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총 10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한데 대해 “기소 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려 8개월만에 기소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장석 점거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채증해 당 차원에서 고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지난 4월만이 아니고 지난 12월 예산안 통과시, 선거법 통과시, 공수처법 통과시 세 번에 걸쳐서 또다시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며 “그러한 행위를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한국당은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접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1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23년만에 공수처 입법 완료해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텄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1월중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의 민주당 의원 기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폭력사태에서 회의장 봉쇄라는 범법행위와 회의장에 진입해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려 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검찰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누군가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면 어느 누구도 회의를 못한다. 국회선진화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선택적 기소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판검사 출신의 한국당 의원들은 불기소 되고, 우리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찍어낸 듯이 기소됐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재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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