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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건’ 드라이브 트럼프, 환경영향평가 건너뛰고 대형건설사업 추진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안 발표
“관료에 묶여 건설사업 못하면 번영 못해”주장
거침없는 규제완화…환경단체 법적 대응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고속도로·공항·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온 국가환경정책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 곡물 트럭이 네브라스카 밀포드 인근에 있는 키스톤 송유관 옆을 지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송유관·도로·교량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건설 사업이 환경을 훼손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50년간 유지된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오늘 대형 장애물을 초래해온 고장 난 관료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하기 위한 NEPA의 새 규정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기관들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누적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기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포함될 수 있다. 화석 연료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지체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연방당국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도 연방차원의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로 한정했다. 민간 기금 중심의 프로젝트들은 연방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복수의 연방기관이 아니라 한 곳의 기관이 프로젝트의 환경적 여파를 감독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2년 안에 끝내도록 했다.

백악관 환경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진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때 환경영향평가에만 평균 4년 반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건설사업이 관료적 시스템에 묶이면 미국은 경쟁할 수도, 번영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날 발표는 거침없는 규제완화 정책의 하나로 평가된다. AP통신은 “50년간 지속된 환경규제에 있어 극적인 완화”라고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NEPA 규정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며 ‘큰 정부’의 폐해라고 비난해왔다. 미 상공회의소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환경단체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의 레베타 아포스톨 국장은 “트럼프가 오늘 한 파괴적 행동은 법원이 금지하거나 다음 대통령이 즉각 뒤집지 않으면 수 십 년간 지속될 여파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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