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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트랜스젠더 하사 전역 판정시 피우진처럼 취소 소송 예정”
“의학적으로도 복무에 문제 없어”
임태훈 소장 회견…“軍서도 배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휴가 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 후 입원 중인 육군 소속 A 하사와 관련해 “전역 판정 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내에 A 하사의 성별 정정 절차 과정에서 군의 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임태훈 센터장은 “(국방부의 심신장애 3급 판정은)기계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라며 “사실상 편견이 들어 있어 잘못된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만약 유감스럽게 전역 판정이 나면 A 하사는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피우진 (예비역)중령(전 국가보훈처장)이 한 것처럼 취소 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피 중령의 (암 완치 후 복귀)판결 이후 암에 걸린 군인들이 암이 완치되면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실상 이 건(성별 정정 절차)도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역 판정이 난다면 구군이)편견에 가득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 중령의 경우 유방암 진단 당시 헬기 조종 평형 유지를 위해 나머지 유방을 절제하며 의무 심사 후 전역심사위에서 전역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후) 소송 후 다시 (군에)돌아온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임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현재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현재)육군은 성기 적출을 한 A 하사를 절차에 따라 의무 조사하고 전역심사위에 회부한 상태”라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현행 법령이 군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나 입대 희망 트랜스젠더 군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전무하다”며 “이번 상황 역시 국방부령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라 고환, 성기 훼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복무에 가능한지 의학적으로 따져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임 소장은 A 하사의 성별 정정 과정에 있어 소속 부대의 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출국 시)국외 여행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부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대가 허락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하기 전 정신과에서 수술 후 반대 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개연성 진단을 정신과에서 하는데 국군수도병원 정신과에서 젠더 디스포리아(출생 시 성별에 대한 위화감 또는 불쾌감)로 진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명 하에 수술이 진행됐기 때문에 군이 전반적으로 성전환 수술에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이것을 방해하려면 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정신과)진단도 나가서 받으라고 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피 전 처장은 2002년 유방암에 걸려 투병 중 완치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받고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이에 그는 소송 끝에 2008년 승소, 2008년 5월 국방부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아 2009년까지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지낸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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