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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순천교통 운전기사 “부당해고” 한달째 농성 중
전남 순천교통 시내버스 해고 근로자가 1개월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버스노조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최대 규모의 시내버스 회사인 순천교통이 운전중 휴대폰 사용장면을 포착했다며 50대 운전기사를 ‘즉시해고’ 처분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교통과 노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최모씨는 지난해 11월27일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처분을 받고 실직당한 뒤 순천시 가곡동 본사 앞에서 1개월째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최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와 게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서면경고와 ‘정직 1개월’ 등 총 6회의 징계에도 운전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즉시해고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씨는 신호대기 중에만 사용했을 뿐 휴대전화 사용이 즉시해고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며 사측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여수노동지청에 고소했다.

그는 “버스안 CCTV는 교통사고나 범죄수사 등에만 확인할 수 있으나, 회사 측은 직원 사찰용으로 열람했다”며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즉시해고가 가능하지만, 사측은 노조설립을 주도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여러차례 징계를 했지만 아랑곳않고 사용해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증빙자료 확보 후 해고했다”며 “노조결성과 징계는 상관이 없으며, 복직 여부는 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교통은 동신교통 인수에 이어 광주지역 버스회사 3곳도 인수했는데, 순천시로부터 지난해 104억, 올해 115억원의 재정지원보조금을 받고 타지역 버스회사를 사들인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감독부서인 순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돼 아직 섣불리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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