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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전남도의원, 아내명의 ‘토지성형수술’…알고보니 ‘나랏땅’
전남도의원 부인 명의의 여수시 돌산읍 성토현장. /사진=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도의회 현직 의원이 부인 명의의 땅을 ‘우량농지개량허가’를 받아 2m 이상 높이로 성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국유지까지 불법 매립해 주위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A(55) 도의원은 2013년 여수시로부터 우량농지 개량 허가를 받아 놓은 돌산읍 평사리 땅(답)을 3년 전 부인 명의로 사들여 변경신고를 거친 뒤 흙을 쏟아붓고 석축을 쌓는 복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A의원의 부인과 지인 공동명의로 된 이 땅은 애초 여수시로부터 ‘2500㎡(756평) 면적의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해 지반을 높이겠다’며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받은 땅 경계를 넘어 인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유의 도로와 농지 국유지까지 불법 매립했다.

A의원은 이 땅을 농사지을 용도로 땅을 매입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성토나 절토, 공유수면 매립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보기좋게 다듬어 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토지 성형수술’의 대표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토목 전문가들은 토지 가장자리에 석축을 쌓고 복토한 높이만도 12m에 이르고 흙의 양도 25t 덤프 차량 수천대 분량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국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고 임대료를 내야한다.

성토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도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흙을 쌓거나 파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A의원이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석축을 쌓으면 주변 땅은 비만 오면 토사 물받이가 돼야 한다”며 “일반인이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이후에 점용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A의원은 “우량농지개량허가는 전임 토지주가 허가받아 매립해온 것으로, 이 땅을 3년전 사들여 작년 9월27일부터 이어받아 작업했을 뿐이고, 법을 잘 몰라 건축설계사무소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도로변 땅을 돋고 흙을 넣어서 좋게 만들어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일인데,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받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산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토지가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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