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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사법정의 실천방안 발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방해 추 장관 탄핵
공수처 기소권도 폐지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수사·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내놨다.

그는 먼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의견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도 약속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해야 한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직접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경찰 폐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등 112 중앙시스템화 등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로 전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또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에 대해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권은희 의원. [연합]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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