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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선관위, 정부·여당 선수로”…선관위 “정치적 고려 無”
개정 선거법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에 반발
(왼쪽부터)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대표, 박완수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자유한국당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전략공천 금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결정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법 집행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잇따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정당 명칭에 특정 당명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에는 비례대표 추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정당의 가장 고유한 권한인 후보 추천에 선관위가 개입해서 일정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례 전략 공천이 적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선관위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 등록했더라도 무효처리 할 수 있다는 협박성 결정사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심사절차를 주장하며 정당 회의록까지 강요하는 선관위가 정작 자신들의 회의록은 꽁꽁 숨긴 채 한 두장짜리 보도자료만 배포했다”며 “국민들은 선거 규칙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결과를 거쳐 독단적 결과가 도출됐는지 선관위부터 명명백백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도 “(중앙선관위 결정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중앙선관위가 본연의 업무보다 미래한국당 압박에만 몰두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힘을 실었다.

박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선거법을 마음대로 바꾸더니 공정한 심판을 봐야할 중앙선관위까지 정부여당의 선수로 뛰려는 것 아닌가”라며 ”집권세력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기고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고, 이를 위반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 원칙과 헌법, 공직선거법이 담고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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