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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교육부, 중국인 유학생 ‘휴학 권고’...입국후에도 ‘관리 철처’
휴학권고...現 중국체류 학생 대상으로 진행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서 이같이 밝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아직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올해 1학기 휴학을 권고한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대학생들도 등교중지 등 제한조치를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입국시 검역 절차도 강화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며 무증상자만 입국이 허용된다. 유학생들은 입국 직후 학교 담당자에게 입국 사실을 알리고, 공항에서 의무적으로 '자가진단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 안내와 전화를 받게 된다. 유선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자체·가 나서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한다.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의 학생증을 2주간 정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북도 등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격리 조치 등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입국관리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1주 사이에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유학생은 1만9022명에 달했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총 7만여명 수준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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