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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교육청 “고3 유권자 4964명 선거교육 추진”
전남도교육청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이 20일 청사에서 만18세 이상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교육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대성기자/parkds@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 국회의원 총선일(4.15)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갖는 만18세 이상 새내기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20일 오후 남악신도시 도교육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고교 3학년(2002년4월16일 이전 출생) 4964명을 비롯해 고1,2학년생 106명과 대학 1~2학년생을 포함하면 총 5923명이 첫 투표권을 행사한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선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이 강화된다.

아울러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갖는다.

학부모를 위한 선거법 이해교육도 실시된다.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해 만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학생의 정치활동(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도 시행된다. 도내 142개교 가운데 92개교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징계하고 있다.

도교육청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학생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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