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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권분립 위배”…미래통합당, 공수처법 헌법소원 청구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은 20일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은 헌법상 근거 없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구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교섭단체(특히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 구성에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통합당은 또, “공수처와 공수처검사의 헌법적 근거나 검찰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규정해 향후 양 기관이 충돌하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이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은 영장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공수처의 설치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고 제시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공수처법은 입법취지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공수처법의 위헌을 확인해, 헌법상 근거 없는 초헌법적기관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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