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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2020 업무계획]국내 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받는다
신문구독료도 내년부터 추진, 스크린 상한제 실시

앞으로 국내여행시 사용한 숙박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문구독료도 내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와 여가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를 시작으로 지난해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확대했으며, 올해 국내여행 숙박비를 문화비 공제에 포함시켰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여행이 있는 금요일’ 전개, 국민관광상품권 6만명 지원 등도 국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새로 추진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50만 명, 관광수입 25.5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관광시장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용삼 문체부1차관은 “범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진정 국면 때를 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돼온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상영관 상한제 50%'도입,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점유율을 표시하는 ‘공정신호등’ 운영 등을 통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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