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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입국금지 국가에 ‘기업인 예외 허용’ 협의” 지시
-‘코로나19 음성’ 기업인 입국허용 방안
-“외교채널로 협의하라” 참모진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서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 소지하면 입국 예외적 허용하는 방안 추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보라”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건강상태 확인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일본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구체적 협의 대상 국가들은 외교채널에서 협의 진행할 예정이서 단정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 감염차단 존중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역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보도가 많은 상황”이라며 “신규 확진자가 그제 148명 어제 131명으로 감소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긴급출장 불가피한 기업인에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터키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기업인들의 건강상태 확인증을 소지하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국-터키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기업 간 필수적 교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장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검진 센터 등을 운영하냐는 질문엔 “관계부처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건강상태 확인서는 지정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허용조치는 일단 기업만 해당된다”며 “예단은 금물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부분들 협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가에 입국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 있냐는 기자의 물음엔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해 입금 제한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원칙은 국제연대다. 임상시험 공유라든지 국내 외국인 감염 요구되는 경우는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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