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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입국제한 사전통보 안해…신뢰없는 日행동에 깊은 유감”
日관방 “외교 경로로 사전 통보” 발언에 반박
“당시 사실확인 요청땐 부인…공개시점에 전달”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이 최근 발표한 한국인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신뢰없는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춘관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두고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고 외교루트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며 “일본의 생각이나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 스가 관방 장관은 9일 정례블핑에서 외교루트 통해 한국측에 사전통보를 했고 발표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5일 오전 우리정부가 일본에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면제조치정지, 14일 대기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5일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6일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 한국 방문 중단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mkkang@heraldcorp.com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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