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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사 대표 잠적했던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 배우·스태프, 피해 보상받는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제작사 대표의 잠적으로 지방공연이 돌연 취소된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 배우와 스태프들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취소로 피해를 본 예술인 25명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84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친정엄마’의 제작사인 쇼21 박모 대표는 서울 마지막 공연을 이틀 앞두고 돌연 잠적, 전국 공연 일부가 취소됐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으로 소액체당금 구제를 받기는 ‘친정 엄마’가 첫 사례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체 폐업으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없을 때 정부(고용노동부)가 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하는 구제 제도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신고받아 사실조사와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으로 2014년 도입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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