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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대표 부패사례로 ‘조국·버닝썬 사건’ 지목
-미 국무부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
-“조국 등 부당하게 지위 이용…부인은 구속”
-“버닝썬ㆍ경찰 유착 의혹…비리로 연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35쪽 분량으로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에 대해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여야 정치인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된다고 똑같이 주장했다”고 기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론하면서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35일만에 사임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조 전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전했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지난해 11월)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 사건도 한국의 부패사건으로 지목했다. 미 국무부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관해 설명하면서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관련 경찰의 체포나 유죄 선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해 “대체복무 선택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남녀차별에 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내각 여성비율 30%’는 대체로 지켜왔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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