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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 절차 불참…서울시 이달안에 결정
대구 남구 신천지교회(대구교회)의 행정조사가 실시된 12일 오후 건물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관련, 13일 청문절차에 신천지 측이 불참했다.

서울시는 13일 신천지 측으로부터 법인 허가 취소 청문을 듣기로 했으나 신천지 측이 참석하지 않아 청문절차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소명 절차를 밟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는 사안을 정밀 검토, 이달 안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신자 명단을 늦게 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허위 진술, 위장시설 통한 모임 지속 등으로 공익을 해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를 발표한 바 있다.

신천지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 결정이 날 경우, 행정 재판으로 간다는 방침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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