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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중 해외여행 다녀온 국립발레단원, 해고 조치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일탈 단원에 중징계
해외여행 다녀온 정단원은 해고 조치

[연합]

[헤럴드경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온 단원에게 국립발레단이 중징계를 내렸다.

발레단은 1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A(28) 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여행 후 A 씨가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혀졌다.

또, 발레단은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등을 진행한 B(33) 씨과 C(29) 씨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진행된 대구 공연 후,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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