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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관광부, 한국인 등 외국인 72시간내 철수 조치, 철회
외국인 관광객은 격리 기간 아니라도 출입국 가능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필리핀 관광부는 지난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 회의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필리핀 국적 해외 노동자, 현재 해외 체류중인 필리핀 국민에 한 해, ‘72시간 내 필리핀 철수 조치’가 철회됐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런 출국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필리핀 관광부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필리핀 관광부는 국내 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루존 섬 전역에 내려진 커뮤니티 격리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출국을 원하는 경우, 출국 24시간 이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공항 이동을 위해 운전 기사 등, 1명의 동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자 항공권 등 출국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호텔 및 관련 숙박 시설의 경우, 루존 섬 내 커뮤니티 격리 조치에 따라 영업 금지가 내려지지만, 이미 체크인한 투숙객이 장기 투숙객이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3월 17일 일자로, 숙박 예약을 진행 한 경우,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 지방 정부 기관들과 로컬 공항 직원, 필리핀 민간 항공국(CAAP) 등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행 편 예약, 교통 편 안내 등을 위해 필리핀 관광부 내 관광 공항 부서를 임시 신설하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필리핀 관광부 지사들은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커뮤니티 격리 조치와 외국인 관광객 적용 유무 등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호텔, 리조트, 여행사, 지방 정부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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