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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구촌 4분의3에 한국인 못간다…북유럽,UAE 등 170개국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스웨덴, 핀란드, 나미비아 등이 새로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면서 한국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한 나라는 114개국으로 늘었다. 격리 및 검역감화 등을 포함하면, 한국발 입국제한국은 170개국이다.

한국인들은 전세계 지역국가의 3/4 정도의 나라들에 여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아도, 나머지 1/4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의 입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09시 현재, 한국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한 나라는 114국, 격리 18개국, 검역강화등 조치는 38개국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19일 0시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스웨덴은 유럽경제지역(EEA)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했다.

핀란드-러시아 국경선엔 병원 구급차가 상시 대기중이다. [로이터 연합]

세네갈은 격리조치, 파키스탄은 탑승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나라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아부다비, 두바이 등 동서남북 연결 허브공항을 갖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도 환승객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알제리, 아르메니아, 통가,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 등도 주요 발병국 혹은 모든 국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됐다.

알제리는 자국으로 오는 모든 여객 항공 및 선박의 운항을 불허하고 있다. 모로코, 모리타니아, 말리, 니제르, 리비아, 튀니지 등 접경국과의 국경도 폐쇄했다. 니제르도 19일 0시부터 국경을 봉쇄했다.

미국령 괌은 19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 후 괌에 입국하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WHO,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부합하는 건강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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