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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온 IAEA 사찰관도 ‘극비 격리’…예외없는 철통검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연일 강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원전 시설 사찰을 위해 입국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도 극비리에 지정 시설에서 격리돼 검역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 더 강화될 입국 제한 조치 탓에 한국 입국을 앞둔 국제기구들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31일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원전 시설의 정기 사찰을 위해 지난 22일 한국에 입국한 IAEA 사찰단은 정부의 안내에 따라 지정 시설에서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틀 동안의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IAEA 사찰관은 현재 국내에 머물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검역 조치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어 입국한 사찰관에 대해 지정 시설에서의 격리와 검역 조치를 했다”며 “최종 확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튿날 격리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국내 귀국 교민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검사 이후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는 사찰 일정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입국을 예고한 IAEA 측에 국가 중요시설인 원전 출입을 위해 격리 시설에서의 코로나19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전 시설에 대한 출입 규정이 강화돼, 사찰단은 격리시설에서 발급받은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고 시설 출입 허가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시설 출입 규정이 강화됐지만, 정기 사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IAEA 협정을 위반할 수는 없어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고 출입을 허가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IAEA 측도 우리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제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하는 등 입국 제한이 강화해 각종 외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입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상당수 국제기구는 파견 일정을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IAEA의 경우에도 기존에 파견된 사찰단이 다른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내용을 IAEA 측에 빠르게 공유하며 추가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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