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셧다운) 조치를 취하면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상가들이 건물주에게 ‘불가항력’ 이유라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고수하고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소매점 세입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추가 구제 방식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중단이나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를 포함하길 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인버그 카플란의 로스 유스타인 회장은 “내가 세입자를 대표한다면 정부의 셧다운 명령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임대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보건위기는 부동산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인데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 대출금과 세금, 보험, 유지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상가 건물주들은 또 다른 셧다운이 일어날 경우 단기 임대료 납부 연기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소매업체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기 때문이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