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건 전화로 심리 진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우리의 수많은 일상을 바꿔 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법원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전화 재판’을 진행해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3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부터 모두 10개 사건에 대해 전화 변론을 청취한다.
AP통신은 “코로나19로 전통을 고수해온 대법원에도 큰 변화가 닥치고 있다”며 “재판관들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그의 발명품(전화기)에 특허를 낸 이후 처음으로 전화로 논쟁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NYT도 이를 “바이러스가 강요한 혁명적 변화”라고 표현했다.
변론은 뉴스 매체를 통해 오디오 생중계된다. 대법원 재판관들이 청사를 떠나 재판하는 것은 1935년 대법원 건물이 문을 연 이후 두 번째다. 앞서 2001년 대법원 우편실에서 탄저균이 발견돼 근처 다른 연방법원으로 임시이전 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밖 전화 재판’ 변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특정 금융기록을 비공개로 하려 한 것과 대통령 선거인이 자신의 주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선거인단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변론 청취는 변호인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이 쏟아지는 등 자유분방하다. 이번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브랫 캐버노 대법관까지 연공서열에 따라 질문과 발언을 하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역시 설치되지 않는다.
미 비영리 케이블 TV통신망인 C-SPAN의 브루스 콜린스 변호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NYT는 대법관 일부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대여서, 만약 바이러스가 여전히 위협할 경우 대법관들은 10월에도 법정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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