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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회원 계약‧강습료 책정 골프강사…“4대보험 가입해도 근로자 아냐”
‘퇴직금 미지급 등 혐의’ 헬스장 업주 무죄
법원 “강습료 지급했지만 감독 수단 없어”
서울동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임금 형태로 받았지만 강습료를 자체 책정하는 등 지휘·관리를 받지 않은 골프 강사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헬스장 업주 이모(57) 씨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부터 3년여 간 일한 골프강사 A 씨를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00만원과 밀린 임금 합계 750여 만원, 퇴직금 72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를 ‘근로자’로 봤던 사법부의 기존 판단이 달라지며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 씨의 혐의를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했으나 이 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A 씨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는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골프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의 강습료 기준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강습료를 자체 책정했다.

검찰은 A 씨가 헬스장으로부터 임금 형태로 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 강사가 강습료만 받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강습료를 직접 사업장에서 수납하고, 그 다음달에 강습료 상당을 강사에게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그 강습료의 귀속 주체로 이를 관리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헬스장에서 별다른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회원들이 강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징계 등 제재 수단이나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등 관리 수단도 없었다. A 씨를 비롯한 골프 강사들의 강습 시간이 헬스장 영업 시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고, 그들이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 씨는 관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 씨가 근로자인지를 두고 2년여에 걸쳐 여러 소송이 진행됐다. A 씨는 2017년 해고를 당한 뒤 지방 고용청에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듬해 초 이 씨는 노동당국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해 이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A 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은 대법원을 거쳐 올해 2월 확정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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