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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정년 후 징계 가능?’ 질문에 경찰청장 “법원 판단 가정해 답못한다”
21대 국회 개원 직전 황운하 민주 의원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즉답 피한 민갑룡 경찰청장 “黃 정년 전 판결시 면직철회 후 징계”
“전례 없고 특이한 경우여서 고심어린 판단 내려…관련입법 필요”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조건부 의원면직’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황 의원의 경찰 정년이 지나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1일 “법원 판결을 가정해서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청은 겸직 논란이 있었던 황 의원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29일 오후 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인 ‘조건부 면직’ 결정을 내렸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결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황 의원의)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판결이 나오면 해제 조건부이니까 다시 면직을 철회하면서 징계는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도 ‘정년 도래 후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황 의원의 사례는 전례 없이 특이한 경우”라며 “현행법에는 명확하게 이 사례를 예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법률, 행정부 내 대통령 훈령의 목적과 취지 다 살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하겠는지를 수차례 관련기관과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들었다”며 “일치된 의견이 안 나왔다.그래서 조건부 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 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이후에도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서 법이 이 같은 경우도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개원을 6시간가량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5시40분께 황 의원에 대한 조건부 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자료를 통해 “경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국가공무원법상 정 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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