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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통합 비례대표 18명, ‘1호 법안’으로 “연동형 비례제 폐지” 공동 발의
한국당 출신 비례 ‘선거법 개정안’ 결의
“통합당 다수 지역구 의원들 힘 보탤 것”
21대 국회 개원 후 각종 ‘1호 법안’ 눈길
지난달 26일 당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열린 합동연석회의를 마친 뒤 미래통합당과 합당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에 들어간 미래한국당 출신의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각자의 ‘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복수의 통합당 관계자들은 2일 초선 비례대표 의원 18명이 곧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과 합당을 하기 전 ‘누더기 선거악법’을 시급히 바로 잡겠다고 결의를 한 만큼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역 따로, 비례대표 따로’ 선거를 치르는 대혼란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의 한 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통화에서 “공감대는 모두 이뤄졌고,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 18명 뿐 아니라 통합당 내 다수의 지역구 의원들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도 이에 같은 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한 후 근 2주일 후인 지난달 28일 합당했다.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재선 1명, 초선 18명을 당선시켰다.

통합당에서는 이들 외에 장제원·곽상도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맞춰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재도입하자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미래한국당에서 재선 문턱을 넘은 정운천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석패율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치 구도에선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가 최우선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석패율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정 의원의 입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

한편 21대 국회가 열린 후부터 다양한 ‘1호 법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차원의 1호 법안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차지했다.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접수 창구인 국회 의안과 앞에서 4박5일간 교대로 철야 대기를 했다. 통합당 차원의 1호 법안은 장제원 의원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었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상시 국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꼽았다. 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선정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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