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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9일부터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위한 교육 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4일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이 포함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에서 장르별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선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할 예정이다.

재단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에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의 장르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예술계 내 계약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되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 계약의 불공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재단을 통해 서면계약 위반을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한다.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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