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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경찰과 대북전단 추가 살포 대비·설득”
김연철 “접경 주민 평화 지키는 것 중요”
접경지역 단체장들 “주민들 굉장히 우려”
김연철 통일부장관(오른쪽)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로부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받았다. 김 장관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느 정하영 김포시장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5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아마 대부분 반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 시장은 “지역주민과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요즘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남북이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대북전단 규제에만 국한한지 않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칭 전단살포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중지를 요구한 뒤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입법 추진 입장을 공개하자 지나친 대북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김 제1부부장 담화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관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검토를 계속해왔다”며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인식이나 준비 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대변인은 관련 법·제도 마련 이전 탈북민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현행법 틀 내에서 해당 단체측과 사전소통·설득하고, 경찰 등 유관부서와 상황도 공유하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대북전단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DMZ 평화지대화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검토해나갈 수 있을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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