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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일하는 국회법은 독재 조장"…허은아, '함께' 일하는 국회법 발의
본회의 상시 개회·상임위 상시 운영 핵심
국회 신뢰도 제고 목표…"여야 협력해야"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원회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 거대여당의 입법 독재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은 배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이 내놓은 '함께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 목표는 국회의 신뢰도 제고다. 그는 "지난 1개월반여 시간 당선인 공부모임 등을 통해 국회 혁신과 관련해 국민 시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주도한 정병국 통합당 전 의원 등을 비롯한 중진의원들과의 교감으로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게 됐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주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중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20여년 전부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왔지만 법제화하는 데 실패해왔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우선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에 법안소위를 매월 4회 열도록 규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로 국회 청원 심사 처리율은 제17대 국회 27%, 18대 국회 25%, 19대 국회 22% 등 매년 떨어져 20대 국회에선 1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국회 청원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허 의원은 국회 윤리조사위원회 설립과 같은 국회 혁신 과제도 임기 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손으로 선출된 의원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 의견을 배제하고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를 되레 가속화시키는 독소조항을 끼워팔기하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또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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