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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잇따르는 ‘윤미향 방지법’…안병길 ‘클린기부 2법’ 발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화시스템 등록·공개 의무화
불법 기부금품 몰수 법안도 추진…“선의의 피해자 예방”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불투명한 기부금품 모집, 사용을 막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지난 5일 “윤미향 사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불투명한 모집 및 사용, 회계관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미향 방지 2법’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등록 및 공개 의무를 골자로 한다. 또, 일정 규모(연1억원) 이상 모집단체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정보만 공개돼 충분한 알 권리 보장이 어려운 만큼 회계감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또, “불법 기부금품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불법 기부금품 모집을 근원적으로 막고, 기부금품의 투명성 확보와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기부금품 몰수법이 발의되고, 시행될 경우 불법으로 조성된 재산이 입증될 경우 불법 정치자금에 준하게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반 기부금은 정치 기부금과 비교해 유독 불법 기부금품 모집과 이를 악용해 축적한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안 의원은 “기부금 조성자가 기부금이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며 “‘윤미향 방지 2법’이 조속히 시행돼 직·간접적인 국가재정으로 조성된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운천 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역시 시민사회단체의 국가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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