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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추경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 이하”
“재정준칙 등 사회적 공론화 필요한 때”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두는 등 재정준칙 마련이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기면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담았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 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데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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