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원구, 아파트 관리비 횡령 원천 봉쇄한다
공동주택 관리, 개선방안 마련 시행
감사 주기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횡령 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 요구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자체 통제기능 부재, 매년 의무화 된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내부 사업에 대한 비용 지출 시, 입주자 대표회장이 형식적으로 날인해도 실제 이를 바로잡기 힘들다. 관리 업무 전반을 감시해야 할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매년 외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도 마찬가지다.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저가 법인을 선정하는데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도해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외부 회계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에 착수해서도 관리소 측이 적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인은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만 표명할 수 있을 뿐이어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도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단지는 150세대 이상으로 이들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는 이번에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 와 ‘법령 등 제도’를 개선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해 12개에 머물고 있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해 조사 주기를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며 늘어나는 인건비 등 예산도 모두 구비로 충당한다.

전국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도 요구했다.

요구 내용은 ①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 ②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③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④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⑤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횡령을 저지른 관리소 직원 등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 감사를 받지 말자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을 예방하고, 외부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이 외에 관리소장의 업무 중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도 건의했다. 광역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다.

구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당장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구청 실태 조사 확대와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시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이 확인 서명했는지 여부 확인한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관내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무 상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재무제표와 계좌잔액, 잔액증명서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 연말, 관리비 횡령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구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치 운영이 원칙” 이지만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