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종합)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2018년 풀려나
영장 발부 여부 늦은밤 내지 내일 새벽 나올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서영상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1월과 2월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은 지 3년4개월 만에 또 한 번 구속 여부 판단을 받고, 이듬해 2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던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사안이 복잡한 데다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영장심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사가 끝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는 시간도 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분량만 해도 피의자 한 명당 150쪽 안팎에, 수사 기록은 20만쪽에 달한다. 2017년 이 부회장의 두 번째 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께까지 약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영장심사 이튿날 오전 5시가 넘어서야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만일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2년4개월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 기간이 20일인 만큼 이달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1심에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 1년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 뒤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 부회장 기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이끈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최재훈(45·34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 등 5명 안팎의 검사를 투입한다. 김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부장검사와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가기도 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와 최 부부장검사가 직접 이 부회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 측은 법원 판사 출신을 비롯해 대형 로펌을 주축으로 한 변호인들이 영장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동(56·21기), 이동열(54·22기), 최윤수(53·22기) 등 특수통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이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지만 영장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측면에서 지원한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2017년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았다. 첫 번째 영장심사에선 구속을 피했으나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 1년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정한 거래를 했다고 의심한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1조8000억원대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고,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려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본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기업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회계상 부채로 책정된다.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역시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이 합병 및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