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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사업 끼어든 이상(?)한 용산구청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시끌’
법원에 임시위원장 선임 요청중 구청서 위원 임명
일부 소유주 “일방적 통보·편파적 업무” 발끈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용산에서 추진되는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용산구청에서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35인 중 8인을 선임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일부 소유주들은 집행기관인 추진위원장(직무대행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구청에 진정서를 올린 박철주 정비창전면 제1구역 대표는 “지난 5월28일 직무대행자가 해임됐고 그 다음날인 29일 법원에 임시추진위원장 선임을 신청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막무가내로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임시위원장을 선임한 상태이므로 임시위원장이 선택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직무대행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법(선거관리 규정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보궐선거에 대해 추진위원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구청의 선거관리위원 선임과정 역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71명의 소유주들이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구청에 서류로 접수 했으나 소유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동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가 없는 사람을 등록받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용산구청에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편파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구청의 선거관리위원 선임 통보를 즉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소유주들은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5일 용산구청까지 찾아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 담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

한 소유주는 “구청이 이번 선거관리위원 선임건에 대해 빨리가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선임 진행 과정에서 동의여부 조차 확인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한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만약 위법적인 개입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구청이 질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이 자리에 함께한 도시관리국장은 다시 확인하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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