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 제2의 박사방 원천봉쇄…디지털 성범죄엔 바로 '강등' 처분
국방부, '박사방' 사건 대응 규정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엔 최고 징계 '강등' 처분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료회원 남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 명칭의 행정 규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일병인 이원호(19)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병사의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할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의 조항을 추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병사는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하기로 한 것.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국방부 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