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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금융위 압수수색은 적법…검·경 수사내용 다르다”
금융위 ‘해당 사안, 이미 검찰 수사중’ 공문 보냈지만
경찰 “영장 신청시 금융위 측 해당 공문 실수로 누락”
금융위, 압색 관련 ‘재발 방지해 달라’ 공문보내 항의
警 “사기도 연루…檢과 수사 대상자·범죄 시기 달라”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금융위원회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하고 있는 혐의와 대상자 등은 다르다”며 “수사 주체를 하나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 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A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 요구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경찰이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재발 방지 요청과 함께 ‘진상을 파악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 내용을 감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청장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는 금융위 측 회신 공문을 실수로 첨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정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이 금융위가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로 신경전을 벌이는 검경의 기 싸움에 휘말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착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경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도맡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권 조정 국면 속 금융 범죄 수사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역시 영장 발부·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 압수수색은 자본시장법 위반 뿐 아니라, 사기 사건이 연루돼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위 측에서 검찰 측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의 수사 대상자, 범죄 시기가 모두 다르다”고 강조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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