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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라젠, 1918억원 부당이득…정·관계 로비는 없어"
문은상 등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바이오업체 ‘신라젠’을 수사한 검찰이 자금 돌려막기를 통한 경영진의 1918억원대 부당이득을 밝혀내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풍문이 무성했던 여권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 등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W 발행구조를 알고도 자금을 제공한 옛 동부증권(현 DB증권) 경영진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문 대표 등의 주택·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신라젠의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 매각 시기,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언론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라젠은 간암치료제 ‘펙사벡’ 임상3상을 앞두고 ‘K바이오’ 성공신화로 불렸다. 치과의사 출신인 문 대표이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동부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신라젠 경영권을 확보했다.

2016년 12월 주당 1만2850원에 상장한 신라젠 주가는 이듬해 11월 주당 13만10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8140원까지 폭락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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