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을 맞아 정기분 자동차세 9605건에 14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난 1월이나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양도와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과천시청 전경. |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다. 납부자는 지정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전국 ATM기 및 공과금수납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과천시는 지난 1월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총 1만1500건 약 33억6000만원 자동차세가 이미 납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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