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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직협에 직원 중 85% 가입 가능…약 10만명
최근 범위 확정…관련 업무 편람 8일 전국 경찰관서 배포
지휘 감독자와 인사·예산 담당자와 기밀업무 수행자 제외
경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의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 직원 중 85%가량인 약 10만명이 직협에 가입 가능한 것으로 범위가 확정됐다. 경찰 직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직협과 관련한 업무 편람을 8일 오전 전국경찰관서에 배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감 이하 경찰관 중 지휘 감독자로 분류된 사람들과 인사·예산 담당자, 기밀 업무 수행자는 직협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도 “전국 경찰관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장이 각각의 직협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일 시행되면 경찰도 직협을 구성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이 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경찰 등은 이해관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직협을 설립할 수 없었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 이하다. 경찰 계급으로는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이 대상이다. 총 인원은 약 12만2000명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기준을 보면 총 인원의 85% 수준인 약 10만명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표준안을 하달받은 만큼 앞으로 직협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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